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경우 추징액의 20%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시 알선 청탁 대가의 10배 ▲위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항목별 최고한도는 모두 1000만원이다. 사담당관실(729-2134).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