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상한액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또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 상한액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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