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는 제품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된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타르색소 사용제품 ▲이산화황 등을 허용기준치 이상 사용한 제품 ▲지나친 영양성분 강조제품 등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6-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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