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5일 시 의회에서 최근 통과된 ‘농업·농촌발전 지원 조례안’을 이달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하도록 책무를 정한 조례가 제정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내용은 농정 입안과 예산 수립 과정에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민과 소비자,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농업 발전전략 수립 지원 ▲농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농정사업의 기획 및 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특히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촉진, 농산물 수출 지원, 가공산업 육성과 유망 브랜드 개발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또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영천시도 지난 1일 경북대와 손잡고 지역 농촌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농촌발전연구소’를 만들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농촌연구소는 식량 및 경제 작물, 축산 진흥, 가공·유통, 농촌개발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연구소는 앞으로 영천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개발과 농업기술 등을 중점 연구·개발한다. 또 농·축산업 관련 공무원과 단체 임직원 등의 직무교육과 영농후계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추의 고장’인 영양군도 이달부터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 약정에 들어갔다. 오는 20일까지 고추재배 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수매 품종은 금당, 대장부, 조향, 정상, 신통일 등 10개 품종이며, 단가는 ㎏당 특품 기준 1370원,2등품 1340원 등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