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13일 성북구청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2005년부터 올 5월까지 출장비 47억원, 해외연수비 1억 8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청렴위에 따르면 성북구청의 과장 26명은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장부를 작성해 개인별로 적게는 192만원에서 많게는 528만원까지 약 1억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들도 실제 출장과는 무관하게 매월 24만원씩(1일 2만원) 모두 46억원을 수령했다.
구청은 또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자에게 해외연수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연수를 가지 않은 36명에게도 각각 500만원씩의 지급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성북구청은 청렴위 조사 중에도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작성했다가 조사관에게 적발되는가 하면 일부 과장들은 뒤늦게 출장신청서를 소급해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청렴위는 부당하게 지급한 출장비 48억여원에 대해 환수조치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지원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성북구 “현장 방문 등 기준 충족”
성북구는 “현장 방문, 민원 해결, 지도 점검 등이 일상적이라 직원 대부분이 월 12일 48시간 출장이라는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이에 출장명령부를 일일이 정리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15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정액 방식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로연수비는 정년을 3∼6개월 앞둔 공무원이 퇴직 후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격려성 경비”라면서 “개인 사정에 따라 연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렴위가 지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하면 개선방안을 마련, 서울시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주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