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 등 여야 의원 18명 발의로 임시국회에 상정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세부내용과 입법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여구역 개발과 관련,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유도해 지자체와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대학신설, 공장 신·증설 및 업종의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행자부와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된 안이지만 ‘균형발전’을 요구해온 비수도권 의원들의 입장 및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공여지 무상양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입법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개정안은 우선 국방부가 일률 매각토록 돼 있는 반환공여구역의 조기활용 및 예산절감을 위해 토지매입자가 활용목적에 따라 용도에 맞게 복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예외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미군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와 고용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공급물량 허용규정이 현행법에 빠져 있어 이를 삽입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기초조사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18∼2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거쳐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내달 예정된 본회의에 올려진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6-14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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