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3717㎡(1124평) 규모의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의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지정안에 따르면 지은 지 40년 된 17층짜리 옛 농협 건물을 허물고 지하 6층, 지상 21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는다.
이 건물에는 오피스 외에 2700㎡(818평) 규모의 공연시설(427석 규모)과 3300㎡(1000평) 규모의 농협직판장이 들어선다.
공동위는 건물 앞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출구의 엘리베이터가 새로 짓는 건물 지하 및 지하철역 구내와 연결되도록 해 지하철에서 내려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연면적 4만 7663.29㎡(1만 4418평) 규모로 지어지는 이 건물의 최고 높이는 89.88m이며 용적률은 799.99% 이하이다.
또 경복궁 건너편 종로구 중학동 62 중학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은 층고 규제를 강화(74m→65m)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용적률 785% 이하, 지상 16층, 지하 6층에 연면적 8만 2300㎡(2만 4896평)의 업무·판매·운동시설 및 문화시설을 갖춘 2개 동의 건물이 건설된다.
공동위는 종로구 청진동 188 일대 3568㎡(1079평) 규모의 청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100m 높이(25층)의 업무용 건물을 짓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종로구청 맞은편의 이 곳에는 앞으로 도심 재개발 사업을 통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하 6층, 지상 25층에 연면적 2만 7456㎡(1만 1330평) 규모의 오피스빌딩이 들어선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