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1월1일자로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의 1차 부과대상은 한전의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공중 130필지(4만 6045㎡)로 부과액은 430만원.
공유재산 등에 관한 시행령은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 5∼11.25%)을 적용해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유지의 공중 및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다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해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상균 경산시 회계과장은 “이번 한전 송전선로에 대한 대부료 부과는 전국 첫 사례”라며 “행정자치부가 대부료 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로 내려 보내면 세수증대를 위한 대부료 부과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