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민선시장 이후 2·3·4대 자치단체장이 모두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 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됐다.
이로써 민선 4기 임기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영천에는 민선 시장 3명 모두가 선거법 위반과 뇌물 등으로 시장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영천 시장의 불명예 퇴진의 악연은 2000년부터.1995년 민선 1기 시장에 당선된 정재균 전 시장이 1기에 이어 2기 시장으로 취임했으나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2000년 7월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2000년 10월 박진규 전 시장도 3기 임기 중인 2005년 3월24일 대법원에서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내놓았다.
이후 손 시장도 보궐선거로 3기 후반 시정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1년 만에 전임 시장들의 악연을 답습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영천시민들은 “이런 거듭된 불미스러운 일이 영천으로서는 큰 비극이며 시민의 수치”라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로 지도자의 도덕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천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6-2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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