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부터 1년간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1249명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월 이후 국내에 입국해 가구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포함되는 차상위 계층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결혼 이민여성.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시 최고 1억원, 깁스나 화상치료시 20만원, 암 진단시 최고 1000만원, 여성질병 치료시 본인 부담금의 80%(1000만원 한도),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하루 3만원 등을 지급한다. 사고·입원·질병 치료비는 다른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4월말 기준 경북도내 전체 결혼 이주여성 3469명 가운데 1454명(41.9%)은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0만 5536만원)에 못 미친다.
2007-7-4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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