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가운데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구 주민은 매월 25일 전까지 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면서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200여 노인 가구가 수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2260-1703.
2007-7-1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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