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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심은 유실수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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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점용 허가 없이 심은 유실수라도 땅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모씨 등 2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유지상 지장물 매수보상요구’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주씨 등은 1970년대 말 대청댐 건설사업 이후 유휴지로 남아 있는 대전 대덕구 미호동 일대의 국유지에 10여년 전부터 대추나무, 감나무, 복분자 등을 재배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나무들이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 베어지게 되면서 주씨 등은 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자원공사는 허가 없이 무단점유된 국유지에 심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고충위는 주씨 등이 10여년 이상 변상금 부과나 다른 행정적 조치 없이 사실상 당국의 묵인하에 유실수를 심어 수확해왔고, 이 사업 추진이 없었다면 계속 국유지 이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7-1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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