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9일 뇌병변 장애인에 한해 제공하던 특수답안지를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시행되는 7급 공채부터 적용된다. 특수답안지란 일반 OMR답안지를 2배 크기로 확대한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특수답안지를 받을 수 있게 된 대상자는 지체장애인과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시각장애인과 심한 손떨림으로 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이다.
희망자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인사위 원서접수사이트(www.gosi.kr)에 특수답안지 신청을 한 후 8월3일까지 장애인 증명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사위 진영만 인재채용과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근간인 평등과 공개경쟁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시책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