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30일 공포돼 3개월 동안 공원 안내판 부착 등의 준비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숲 등 대형 공원은 물론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공원에 적용된다. 아파트단지의 소공원은 도시계획에 지정된 공원이 아니다. 서울시는 또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에 납부한 모범납세자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을 이용할 때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납세자 지원조례도 확정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