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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배설물 안치우면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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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가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적발되면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30일 공포돼 3개월 동안 공원 안내판 부착 등의 준비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숲 등 대형 공원은 물론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된 모든 공원에 적용된다. 아파트단지의 소공원은 도시계획에 지정된 공원이 아니다. 서울시는 또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에 납부한 모범납세자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을 이용할 때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납세자 지원조례도 확정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7-2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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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