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할 때 육상에서 본능적으로 112번을 걸 듯, 해양에서는 지역번호 없이 122번을 누르면 된다.
20일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국에서 ‘122번’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조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걸면 가장 가까운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자동 연결된다. 그동안 해경은 바다에서 조난 신고가 들어와도 위치 파악이 힘들어 구조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발신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휴대전화에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로 발신 장소가 자동 추적된다. 이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라면 해경이 직접 위치 추적에 들어간다. 해경과 이동통신 3사의 컴퓨터가 연결돼 있어 위급하면 협조가 이뤄진다.
실제로 김모(56)씨가 지난 12일 밤 8시30분쯤 완도군 군외면 흑일도에서 아내가 숨졌다는 소식에 무작정 스티로폼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다 조난당했으나 ‘122’ 신고로 3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다. 김씨는 어둠속에서 표류 위치를 몰랐으나 해남 땅끝 기지국에서 최대 9㎞ 반경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7-2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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