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징계와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대구지방경찰청 등 26개 기관이 범죄경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아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30명을 임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퇴직시키도록 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 직원 2명은 대구시로부터 임용예정자 1명의 신원조회를 의뢰받고 범죄경력을 확인한 뒤 범죄사실이 없는 것처럼 부당 회신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구경찰청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근무한 116개 기관,133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퇴직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직원 B씨는 2003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006년 11월 적발 시점까지 정상 근무했다.B씨는 2001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소속청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113명 중 대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자영업, 주부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소속기관에서 범법 행위를 몰랐다.”면서 “또 알았다 하더라도 대법원 최종판결은 본인에게만 통보되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일부 부처는 자체 감사에서 직원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치를 통보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모 우체국장은 직원 A씨가 공금 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파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봉 3월의 징계만 내렸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부산체신청도 우체국장에 대해 경고, 전보 조치만 취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출납담당 직원이 1억 8203만원을 횡령했는데도 면직·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정직 3개월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