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면 중구, 중구하면 안전…전국 최초 실내 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삶이란… 성찰이 일상인 구로구립도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희망온돌 성금으로 초복 맞이 삼계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관악구, 음식점 위생 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사시 대체 변호사시험 본격 논의 법조·학계등 7명 실무위 발족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 제정에 따라 없어지는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시험법 제정을 위해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한찬식 법조인력정책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판·검사·변호사·교육부 공무원 각 1명, 법학교수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는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검토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치러야 할 변호사시험의 초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또 변호사시험의 성격과 시험 내용은 물론 응시 자격, 응시 횟수 제한 여부,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변호사시험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8년 1월쯤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를 만들어 실무위원회의 초안을 검토한 뒤 6월쯤 변호사시험법안 확정,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법 폐지에 따라 판·검사 선발, 변호사 실무 연수 등에도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져 이번 실무위원회와는 별도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조만간 발족시키고 대법원, 대한변협 등과 협의를 통해 새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7-27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올해도 열리는 연대와 교류의 장…성북구, ‘협동조합

지난달 30일과 7월 4일 이틀간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