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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대체 변호사시험 본격 논의 법조·학계등 7명 실무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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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 제정에 따라 없어지는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시험법 제정을 위해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한찬식 법조인력정책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판·검사·변호사·교육부 공무원 각 1명, 법학교수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는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를 검토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치러야 할 변호사시험의 초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또 변호사시험의 성격과 시험 내용은 물론 응시 자격, 응시 횟수 제한 여부,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변호사시험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8년 1월쯤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를 만들어 실무위원회의 초안을 검토한 뒤 6월쯤 변호사시험법안 확정,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법 폐지에 따라 판·검사 선발, 변호사 실무 연수 등에도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져 이번 실무위원회와는 별도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조만간 발족시키고 대법원, 대한변협 등과 협의를 통해 새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7-2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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