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6월까지 전남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 등 순천지청 관할에서 의뢰한 형사조정 신청은 321건으로 이 가운데 210건(65.4%)이 처리됐다. 이같은 조정률은 전국 46개 검찰청 지청의 평균 조정률(35.8%)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순천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변호사와 법무사, 지역 인사 등 3명을 조정위원으로 하는 조정부 5개를 운영 중이다.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사조정에 넘기면 조정위원과 사건 관계인들이 중재로 해결점을 찾아낸다. 조정이 되면 가해자는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순천지청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저소득층이고 민사소송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형사조정으로 해결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187명의 임금 5억 3164만원을 받아줬다. 이로써 78명의 사용자는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
또 손해보전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외상합의’도 약정 불이행 때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공정증서 작성을 의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7-27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