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에 따르면 1∼6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적발한 불법행위는 모두 25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70건에서 60%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영 등 행락행위가 1729건으로 69%를 차지했고 야외취사가 109건, 형질변경 45건, 낚시 2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쓰레기 투기나 방치, 팔당호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류 방생 등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낚시 등 7건에 대해 고발하고 나머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주5일제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가깝고 경관이 수려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계곡과 강가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