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3·4동 당고개역 일대에는 1960년대 청계천 등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이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40여곳에 달한다.
6일 노원구 및 주민들에 따르면 이 일대 무신고음식점 업주 40여명으로 구성된 ‘상계3·4동 상인연합회’가 주민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청와대·국무총리실·국민고충처리위원회·보건복지부·서울시, 노원구 등 모두 6곳에 청원을 냈다. 이들은 무신고음식점의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벌금 물어
당고개 일대 음식점들은 40여년 전 한두명씩 옮겨온 철거민들이 3∼6평씩 자리를 차지하면서 생겨났다. 이후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땅을 불하받았다. 문제는 이처럼 좁은 땅에는 건물을 지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 건물이 무허가인 데다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어서 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지 않았다. 대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은 받았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식품위생법상 무신고시설로 규정,90년대 후반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1년에 한두 차례 단속이 이뤄지면서 그 때마다 50만원 안팎의 벌금을 물었다. 하지만 반복해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어, 이들은 부인이나 자녀 등으로 명의를 바꿔 가중처벌을 피했다. 이로 인해 가족 모두가 전과자가 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뉴타운사업이 본격화되면 철거되는 만큼 그 때까지만이라도 양성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한다.
●국민건강, 형평성 등 들어 난색
청원을 받은 6개 기관 가운데 4곳은 ‘관할구청인 노원구와 협의하라.”고 회신했다. 사정은 딱하지만 이를 풀기 위해서는 건축법은 물론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만만찮기 때문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 한 곳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자칫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이 우선인 만큼 규정에 따른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세 차례 현장조사를 했다. 주민들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