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에 위치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울산대공원이 오는 11월부터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울산시는 17일 남구 울산대공원 364만 ㎡ 가운데 일정 지역을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원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 구·군 보건소 등과 협의를 거쳐 대공원 가운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실내 금연구역과 달리 실외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8-18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