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명부 사본의 대부분이 기본형식 조건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리서명 등 불법 서명부 작성을 주도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유모씨와 서명위임자 등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오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서명 대리기재, 주소 기재누락, 서명누락 및 중복 등 여건이 미비한 각종 서명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형식 조건이 결여된 서명부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절차는 모두가 무효”라며 “각종 위법 부당행위를 방조한 중앙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하남시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동일인에 의한 무더기 대리서명이 발견되는 등 전체 3만 2749명의 서명부 가운데 2만 5434명의 것이 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