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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공여지 133개 개발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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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1단계 발전종합계획으로 모두 133개 사업이 확정됐지만 행정자치부의 검토과정에서 추가 사업 축소가 예상된다. 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심의가 보류된 상태여서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20일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133개 사업은 정부부처 소관 123건, 시·군 자체사업 2건과 순수 민자사업 8건 등이다.

여기엔 파주시의 캠프 에드워드에 이화여대, 캠프 자이언트에 서강대 캠퍼스를 각각 유치하는 사업과 임진각 관광지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 포천시 일동면에 민자 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조성,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와 양주시와 연천군의 4개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확정된 133개 사업은 당초 각 시·군이 신청한 총 333개 사업에서 현행법상 추진이 어렵거나 정부부처에서 오염치유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의견을 제시한 사업 등이 모두 배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캠프 스탠리에 유치하려던 광운대 캠퍼스, 캠프 카일과 시어즈의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 등이 빠졌다. 또 동두천시의 광암동 짐볼스 훈련장의 한북대 캠퍼스와 파주시의 캠프 하우즈 부지 휴양관광테마파크 조성계획도 빠졌다.

이들 13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9조 589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확정된 사업은 오는 24일 중앙발전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 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이번에 배제된 사업들은 2단계 종합계획 수립 때 수정, 보완해 반영할 방침이다. 중앙발전위원회의 최종 확정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돼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연합회는 이날 경기도제2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공여지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북부가 기지촌이란 오명을 벗고 첨단산업단지와 대학이 들어서 지역개발의 호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개별법에 의한 중첩규제로 내실없는 특별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4년제대학 신설허용 등 수도권정비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자유치를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교부 등 정부부처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경과



2006년 3월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2006년 12월 경기도 시·군이 신청한 미군공여지 1단계 발전종합계획안 행자부 제출

2007년 6월 정성호 의원 등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보류로 계류)

2007년 8월 경기도 지방발전위원회 133개 1단계 사업 확정.

8월24일 중앙발전위원회서 심의, 최종 계획 확정 예정.

●경기도 연내 2단계 발전종합계획 성안 예정.
2007-8-2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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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