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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 노사분쟁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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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3일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투기업 노사 사적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김문수 지사, 박호완 한국조정중재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사적조정기구 역할을 할 한국조정중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조정위원 15명과 초빙 조정위원 5명 등 20명을 위촉했다.

사적조정제도는 노동관계 이해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가 개입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다.

한국조정중재협회는 앞으로 외투기업 또는 관련 기업의 노사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자문적 조정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 개입해 알선, 조정, 특별조정 등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한국조정중재협회는 향후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을 마치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위촉된 조정위원 가운데 초빙조정위원 5명은 한국조정중재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문제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노조 또는 사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정에도 직접 개입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8-24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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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