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27일 청사 앞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온 재개발 세입자들을 형사고발 및 강제철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용산동 5가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로, 용산구 등이 제시한 세입자 대책을 수용하지 않은 채 2004년 12월부터 구청 앞 도로에서 4년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용산동 5가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모두 414가구. 이 가운데 408가구는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 재개발 조합 및 구청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한 반면,6가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남은 6가구 가운데 4가구는 재개발로 인해 주거안정이 깨진 만큼 임대주택 외에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의 매일 확성기를 틀어 놓고 구호 등을 외치거나 공무원을 비방하는 등의 시위를 벌여 왔다고 용산구는 밝혔다.
이들은 용산구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지만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용산구는 현재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용산구 총무과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지만 세입자들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서울시에 건의해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권력을 동원, 철거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위 중인 세입자들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충돌도 우려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