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까지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전자금’의 융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금 대상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운영개선자금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소득 사업을 개발해 운영하는 주민 등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천재지변·화재 등 재난으로 생계 자금 및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이다. 지원 규모는 모두 2억원 안팎이다. 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의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이자는 연 3%다. 융자를 신청할 주민은 대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장 관련 계약서 사본(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 등을 갖추고 자치행정과(820-9126)로 신청하면 된다.
2007-8-2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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