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 일대 56만 6000㎡에 대해 이 날자로 ‘이주대책기준일’을 정하는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등을 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쯤 지정돼야 하지만 용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1년가량 앞당겼다. 이에 따라 30일 이후에 서부이촌동 등 개발예정 지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매입하는 경우 다른 곳에 집이 있는 사람은 투기성 거래로 간주해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또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이주해온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와 달리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시는 이주대책기준일 지정과 별개로 이 일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 일대는 서울시가 이미 지난 1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도 2004년 5월25일부터 무기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용산구는 이 곳을 지난달 23일부터 3년간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예정지 가운데 철도정비창(44만 2000㎡)에는 가옥이 없고, 서부이촌동(12만 4225㎡)에만 2200여 가구가 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