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43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탈세 등에 따른 순추징액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기업은 보통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는다. 추징 액수는 대한주택공사가 2001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1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력공사 1021억원, 한국마사회 102억 6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92억 7000만원, 강원랜드 87억 30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33억 4000만원 순이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