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3일 추석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2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준공된 공사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조속한 준공검사를 해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9-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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