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내년부터 산외면 기회송림유원지 등 지역내 자연발생 유원지 15곳을 찾는 주민 등에게 입장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최근 ‘밀양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토록 하는 조례(안)’를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시의회 상정과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이 조례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까지는 종전대로 이들 유원지에서 어른 1인당 1000원(청소년 학생 군인 800원, 어린이 650원)씩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입장료 면제는 전국 국공립공원 입장료 폐지 추세에 따르고 그동안 행락객들의 입장료 납부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07-9-1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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