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업무 택시제’를 도입한다. 직원들이 출장 등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고 결제 영수증을 총무과에 제출하면 총무과에서 일정 기간별로 요금을 합산해 택시업체에 지불한다.▲공무상 업무수행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할 때▲긴급 상황 발생으로 배차 신청할 여유가 없을 때▲기타 업무택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이용 기준도 마련했다.860-3204.
2007-9-2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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