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10월 말쯤 공포된다.
개정 조례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판대 상인의 자격을 ‘보유 중인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가 1억원 미만인 자’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시내 가판대 영업자 3567명 가운데 1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로 드러난 1300명(38%)이 가판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판대 운영자도 도로 점용허가를 1년 단위로 두차례만 연장해주도록 했다. 이들은 올해 말과 2008년 말 두차례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받을 수 있으나 허가기한이 2009년 12월31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서울시내에서 모든 가판대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면서 “시내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 허가기한이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서울시의 관광마케팅 전담기구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칭)’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11월쯤 관련 법인을 설립한 후 내년부터는 서울의 관광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수익 및 전략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 회사의 초기 자본금 규모를 200억원 정도로 책정해놓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억원(35%)가량을 직접 출자하고 나머지는 외부 민간자금을 유치해 충당할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