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하수도 요금이 일반 또는 업무용으로 분류돼 가정용이나 대중탕용보다 요금이 비싼데다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돼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 형편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학교 물값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의왕·군포교육청 등 시·군 교육청들은 최근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이들 교육청은 “학교 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시설 개방 확대로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해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익성을 가진 학교에 대중탕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 상수도요금의 경우(표 참조) 사용량이 1000t 이상일 때 가정용은 t당 450원, 대중탕용은 t당 690원이지만 일반용은 850원을 내야 한다.
또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누진제가 적용돼 요금 부담은 더욱 커진다. 군포시 교육청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이 매년 10% 포인트 인상되고 있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학교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내 학교 운영비에서 상수도 요금 비중이 평균 6.7%로 큰 부분을 차지, 누진제가 폐지되면 절감된 예산을 교수 학습 활동비와 학생 복리비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양질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상수도 요금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도내 1774개 학교에서 연간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군들은 상·하수도 회계 만성적자와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시설만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의왕시 관계자도 “작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80억여원에 이르고 각급 학교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까지 또 감면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0-2 0:0: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