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4일 부곡택지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389가구, 환매조건부 아파트 415가구 등 모두 804가구를 오는 15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소유권이 주공에 있어, 건물 소유권만 가진 입주자는 매달 37만 5000∼42만 5000원의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 후 20년 이내에 팔 경우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
이들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1억 3479만∼1억 5440만원, 환매조건부 주택은 2억 1814만∼2억 4982만원이다. 특히 ‘반값 아파트’로 알려졌던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아파트(2억 7000만∼2억 8000만원)의 90%선에 달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반값이 아닌데도 건교부가 ‘반값 아파트’로 홍보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고 비난했다.
군포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0-5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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