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군포 반값 아파트 ‘무늬만 반값’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내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가격의 90%선으로 책정됐다.


대한주택공사는 4일 부곡택지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389가구, 환매조건부 아파트 415가구 등 모두 804가구를 오는 15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소유권이 주공에 있어, 건물 소유권만 가진 입주자는 매달 37만 5000∼42만 5000원의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 후 20년 이내에 팔 경우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

이들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1억 3479만∼1억 5440만원, 환매조건부 주택은 2억 1814만∼2억 4982만원이다. 특히 ‘반값 아파트’로 알려졌던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 아파트(2억 7000만∼2억 8000만원)의 90%선에 달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반값이 아닌데도 건교부가 ‘반값 아파트’로 홍보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고 비난했다.

군포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0-5 0:0: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