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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2개만 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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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요 업소에 1∼3개의 간판만 허용하는 ‘간판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해당 기업에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0일 “서울의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과 규제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들에 간판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간판의 과다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불법난립 간판은 혐오스럽고, 공격적이어서 도시환경의 공해요소라며 관련 기업에 ▲주변과 어울리는 간판 채택 ▲입체적인 디자인 활용 ▲자극적이지 않은 색상과 조명 사용 ▲양호한 건축물인 경우 벽면을 간판 배경으로 사용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형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간판의 수나 크기 등을 조절하게 되면 영세업자나 광고업계,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간판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형별로는 은행과 자동차 영업소, 이동통신 대리점은 1개 점포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하되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는 2개까지 허용한다.

만약 거리로 튀어나온 돌출형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간판 면적을 0.6㎡ 이하로 해줄 것을 권고했다.

가로형 간판은 표기 면적을 줄여 여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으며 지주형 간판은 설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주유소에 대해선 총간판 수량을 3개 이내로 하고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가로형 간판은 1개만 설치하도록 했다. 부서지거나 낡은 간판을 교체할 때 이 규정을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같은 간판 총량제에 대해 일부 업소는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제 규정이 없어 간판 총량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이행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0-1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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