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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부패사범 해외 숨긴 재산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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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물수수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례법안은 2003년 10월 유엔이 채택한 ‘유엔 반부패협약’ 및 관련 국제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환수 대상인 부패 관련 범죄는 뇌물, 횡령, 경매·입찰 방해, 배임 등이다. 법안은 우리 법원이 국내 부패 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고 외교장관이 상대 정부에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 협조를 받아 부패 사범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부패 사범이 국내에 재산을 숨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농어업인 특별법 개정안

정부는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행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지원 요건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FTA 이행지원기금 조성과 관련,FTA를 체결한 전체 국가를 기초로 지원기금을 통합적으로 조성·운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은 국가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정 운용이 경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귀환 납북자 정착 지원

귀환 납북자의 조기 정착을 돕는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다.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귀환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착금의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0-1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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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