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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vs 시의회 법리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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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지침이 우선인가, 지자체 조례가 우선인가.

17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자 양측과 중앙정부 간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등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5건의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에 시는 지난 8일 재의를 요청했으나 18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효력중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조례 내용은 15만㎡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외국투자기업과 협약을 맺을 때나 100억원 이상 사업용지를 매각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

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내린 개발지침에는 외자유치 특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이나 용지 조성원가 이하 매각을 허용한다며 조례에 반발하고 있다.

지침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광의의 법령이기에 인천시의회가 만든 조례는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으로 이어지는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법절차를 무시하고 상위법의 위임도 없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효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농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재경부와 행정자치부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기에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은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다른 법에 의한 절차마저 간소화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자체 조례로써 무력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앙 부처의 지침이 지방법인 조례에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령에 해당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조례보다 상위법 개념인 것은 인정하지만 시행령 등을 근거로 만든 지침을 법령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즉 법령에 정한 사항을 구체화한 지침과 법령 위임 근거가 명확히 없더라도 제정이 가능한 조례는 상충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이 조례는 다른 지침에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정부 지침 등에 근거해 조례를 제·개정해온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법적 근거 여부와 상관 없이 조례가 중앙정부 지침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민배 인하대 법과대학장은 “시의회가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견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조례로써 국가사무를 통제할 경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지침과 조례 지침(指針)이란 구체적인 행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준칙으로 넓은 의미의 법령에 해당된다.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이다.
2007-10-18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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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