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계약심사제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발주 부서에서 가격을 산정하면 예산 부서가 이를 분석해 최대 적정가를 재산출하는 원가절감 제도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지조성공사 때 신설 도로와 기존 도로의 높낮이를 맞추는 공사에서 ‘덧씌우기 공법’으로 46억 3000만원을 절감했다. 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공사장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토사 운반비 등 37억 6000만원을 아꼈다. 나무를 심을 때 유기질 비료를 제외함으로써 2억 2000만원을 줄였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