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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금 차등지급률 2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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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교육 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지난해 수준인 20%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3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차등지급 기준도 개선해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A등급을 받은 교사는 230만 2330원,B등급 213만 5640원,C등급 201만 190원을 각각 지급받을 예정이다. 최대 29만 2140원 차이가 난다. 지난해에는 최대 격차가 18만 3010원이었다.

올해 처음 적용된 차등지급 기준은 교육 경력이나 호봉 등을 활용하던 관행을 개선, 교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마련됐다.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개 분야로 나눠 업무 분야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별 세부 항목을 제시했다. 세부 항목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 선택해 사용하고 업무 분야 가운데 3개 이상을 선정하되, 기관 특성에 맞게 업무 분야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추가 반영 비율은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범죄나 폭력, 성적 조작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거나 실제 근무한 기간이 두 달 미만인 경우, 기간제 교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수호 교육단체지원과장은 “차등지급률을 유지한 것은 처음 시행하는 차등지급 기준(안)을 교육 현장에 원만히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0-3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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