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 지역의 복지위원을 모집한다. 복지위원은 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 실무 분과나 협의체의 협력위원으로 참여한다.▲지역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선도, 상담 ▲긴급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전달 ▲구청과 사회복지기관의 협력 업무 등을 맡는다. 주민생활지원과 301-6805.
2007-10-3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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