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일부터 시행
“같은 민원으로 두번째 방문하셨다고요? 우선 처리해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마포구는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에 불편을 느낀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11월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헌장에 따르면 민원인이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같은 민원처리를 위해 두 번 기관을 방문하거나 직원이 서비스 이행 기준을 지키지 못해 직접 찾아와야 할 일이 생긴 경우 구는 민원을 우선 처리해주고,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으로 보상을 해준다.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고객은 전화로 사전 연락을 하면 약속시간 5분 전에 현관에서 기다렸다가 고객을 안내한다. 민원 접수 뒤 7일 이내에 중간 처리 상황을 알려주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하루 안에 결과를 전달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1577-3500)에 3회 이상 민원인의 불친절 신고를 받은 직원은 인사조치를 한다.
구는 지난 4월부터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어 헌장을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동사무소 업무 관련 서비스 이행기준을 새로 정하고, 보건과 위생분야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헌장을 보강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11-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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