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제2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중곡동 115의8 일대 12만 7126㎡의 ‘아차산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종세분화가 돼 있지 않았던 이 지역 중 천호대로 주변 12만 142㎡의 용도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250%까지 완화됐다.
또 최고고도지구로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능동어린이대공원 후문 주변 지역(6935㎡)도 용적률을 2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지역에 업무시설이나 상점 등 상업관련시설, 아동관련시설,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예술관련시설 등 서울시가 권장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만 이번에 완화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주민들이 개발과정에서 특별계획구역을 제안하고 도로, 공원 시설 등을 기부 채납하면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해 줄 방침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