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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고시원도 공중위생법 적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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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마땅한 법적 규제장치가 없어 위생·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시원이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생, 직장인 등이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을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로 신설,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모든 공중위생업자가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에 한해 교육을 받도록 대상을 축소했다.

CCTV 설치시 안내판 설치

정부는 공공기관의 폐쇄회로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처리했다. 범죄예방이나 교통 단속을 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때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치 장소마다 설치목적과 촬영시간 등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던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할 경우 재생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제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역감염병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한 ‘검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역소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소독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샘물 허가후 2년내 미개발시 허가 취소

정부는 무분별한 샘물 개발행위로 인한 수자원 고갈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막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샘물 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종전에는 판매가액이나 제품에 사용된 샘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또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선 이밖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을 위해 법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도록 요건을 규정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외무공무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고위 외무공무원 후보자 범위와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한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주회사의 주식 95% 이상을 소유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1-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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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