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의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85㎡ 이하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준다. 또 85∼102㎡는 75%,102∼135㎡는 62.5%를 각각 면제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85㎡ 이하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준다. 또 85∼102㎡는 75%,102∼135㎡는 62.5%를 각각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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