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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권리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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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임시처분’을 통해 보다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재결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임시처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청구인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를테면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자격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되면 우선 임시처분을 통해 당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 사후 판단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심판참가 자격 심사 등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 위원회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 불복할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권리구제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행정소송법을 대폭 손질한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들이 부당·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하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인허가 신청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 취소소송을 내 승소하더라도 다시 인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번의 소송을 통해 취소처분뿐만 아니라 인허가 이행 등의 구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행정소송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 소의 변경이나 이송 허용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집행정지 요건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 ▲가처분제도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1-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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