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15일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7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은 올들어서 벌써 세 번째다. 앞서 법정처리 기한이 있는 전체 49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그 기간이 3일 이상인 338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시한을 단축하기로 하고, 이미 올해 1월1일자로 84종,4월1일자로 61종 등 모두 145종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미 단축한 145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27종의 처리기간을 또다시 줄였다.
구 관계자는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의 민원처리 기한을 종류별로 모두 비교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서울에서 가장 빠른 민원처리”라고 말했다.
단축된 민원업무를 사례별로 보면 법정처리기한이 7일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지난 4월1일 하루를 단축한 데 이어 이번에 이틀을 다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접수한 지 4일이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 법정처리기한이 60일인 보육시설 폐지신고는 올 1월1일 53일을 줄인 데 이어 이번에 4일을 재단축해 3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이 밖에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은 5일이 추가로 단축됐고 ‘저수조청소업 개설신고’는 역시 하루가 더 단축돼 5일 이내에 처리되게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