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지역은 고양시의 신도·관산동과 고양동 일원 1.62㎢, 양주시 삼하리 일원 2.71㎢ 등 모두 4.33㎢이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동시에 묶여 있던 곳으로 이번 상수원보호구역해제로 원주민 허용건축 면적이 100㎡에서 300㎡로 늘어나고 가축의 방목이 허용되는 등 상수원관련 규제는 모두 해제된다.
고양시는 지난 2000년 4월 팔당 광역상수도가 급수되면서 오금동 정수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비상시 급수원 확보를 이유로 그동안 정수장 폐지 절차를 미뤄왔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11-1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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