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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패션타운 ‘불법 족쇄’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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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규제 완화 추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됨에 따라 불법매장으로 몰려 사라질 위기에 빠진 금천패션타운이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 산집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법을 바꿔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

현행 산집법은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은 판매장 같은 지원시설을 공장 부지의 20%에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만 팔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천구 가산동 일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 일대의 기업들은 의류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자체 디자인과 상품기획으로 많은 제품들을 중국 등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패션아웃렛들이 지역명물로 자리잡으면서 손님이 몰렸고, 많은 업체들이 이미 과거 20% 규정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됐다. 산집법은 수십년에 걸쳐 변화돼온 산업단지의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런 점을 고치자며 지난 9월엔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10월엔 이강두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산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이은영 의원 안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요건에 판매시설을 넣어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을, 이강두 의원 안은 입주 규정을 시·군·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두 안은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 내 아웃렛 등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공통점이 있다.

발의에 동참한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현행 산집법은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나치게 규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개정안은 19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가결되면 20일 산자위 본회의에 회부된다.

금천구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600여개의 패션의류 아웃렛 매장이 타운을 이루고 있다. 종사자만 4000여명에, 주말이면 쇼핑객 20여만명이 몰리는 패션 중심지지만 경직된 규제로 인해 퇴출 위기에 몰려 있는 셈이다.

업체 관계자는 “과거 산업단지가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됐을 때의 법에 무조건 맞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이곳 의류업체들은 모두 범법자로 몰려 떠나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단지마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일괄적으로 법으로 묶어 관리하면서 생긴 모순”이라면서 “법 개정으로 금천패션타운이 보다 경쟁력이 있고 편한 쇼핑명소로 거듭나기를 지역주민 등은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1-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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