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 떠넘긴다” 비난
이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 및 관리자 등이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하는 구간은 보도의 경우 건축물에 접한 전체 구간이며 이면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 즉 건물 담으로부터 1∼1.5m 구간이다.
제설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등이다.
그러나 이 조례가 눈을 치우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데다 노인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눈 등을 치우지 않아 자연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소송상 책임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자치단체들이 건축물 관리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모(56·경북 의성군 의성읍)씨는 “주민운동으로 전개하면 될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굳이 조례로 제정해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눈을 치우지 않아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불평했다.
●자치단체조차 “조례 제정 종용 말아야”
지자체 관계자들도 “주민들에게 제설·제빙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방재청 등이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조례 제정을 종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또 다른 주민 제재수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제설 관련 조례 제정은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라며 “지자체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시행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