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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역시 난공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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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임기내 개혁 무산

참여정부 임기 내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올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3일까지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다음 정부로 짐을 떠넘기게 됐다.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가 연장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과 ‘삼성비자금 특검법’ 처리가 있는 데다 대선이 있는 12월과 2월의 임시국회도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보험료 부담액을 현행 월과세 소득 5.525%에서 2018년까지 8.5%로 올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재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1년부터는 65세가 되도록 조정했다. 연금 급여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현재대로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정되면서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24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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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